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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를 보유한 경우, 한국 입국 절차 안내

1. 주소지(숙소) 이동 방법 

ㅇ 자가용,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대중교통 모두 이용 가능 

  – 단,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으로 운행하는 전용버스는 탑승 불가

ㅇ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동반 아동 등)는 대중교통 이용 불가

  –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입국자 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필요

  –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와 이동하기 위해, 같이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 가능

ㅇ 기타 상세안내 :

  –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교통안내 사이트 참조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trinfo/trinfo.do)

2. PCR 진단검사

ㅇ (진단검사 의무 준수)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의무 이행 필요

  – 출국 전 72시간 내 1회, 한국 입국 후 2회 

 

​(질문) 출국 전, 격리면제서를 받으면, rt-PCR 등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격리면제서 보유 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출국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 출장 목적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rt-PCR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우리 국민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으며, 외국인 탑승 및 입국불허 됩니다.

음성확인서는 본인 이름이 여권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ㅇ (한국 입국전) 한국으로 출국하는 일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확인서에 나와있는 본인 이름이 여권 이름과 일치해야 함, 생년월일 명기 필요

  – Last name과 First name 모두 기입 필요(일부만 있는 경우, 한국 입국시 문제 발생)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ㅇ (한국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단, 인도적 목적 중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 일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 대기

ㅇ (한국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제출

​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해외백신접종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자는 보건소에 제출, 재외공관에 제출 불요

  –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서에 제출​

  –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자는 심사 부처에 제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3. (클릭시 이동)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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