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넷카운티내의 몇몇 편의점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담긴 식료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넷카운티는 이러한 편의점들을 중범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물건들을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귀넷카운티 법무 사무실이 카운티 내의 몇몇 편의점에서 건강에 치명적이거나 최악의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마라화나 성분이 담긴 식품을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Delta-8, 9, 또는10으로 알려진 이 성분은 마리화나 제조에 쓰이는 화학 성분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이 담긴 음식을 섭취할 경우 구토, 환각, 어지럼증 등의 전형적인 마약 성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카운티 관계자는 귀넷카운티의 몇몇 편의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식품들이 마약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식품들은 “Psych,” “Solar,” “Atom” “Atomic Drop,” “Honey,” “Honey Bee,” “Blaze,” “Chrome”, “Blue Myst.”와 같은 식품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식품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이고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것들인데,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성분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뿐 아니라, 이런 유해한 성분들이 일반인들이 자주 먹는 브라우니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Gummies, 초코렛, 그리고 음료수의 첨가 요소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넷카운티 법무 사무실 관계자 오스틴 갯슨은 조지아주 법이 금지하는 이러한 성분이 담긴 물건을 파는 편의점 업주와 가게는 중범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런 물건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주정부로부터 재산 몰수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변호사 사무실이 주민들을 이러한 유해한 성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들과 소비자 모두 관련 상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ARK news 김영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