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photo:AJ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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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부동산 소유주들은 조만간 2020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귀넷 텍스 커미셔너 사무소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넷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입니다.
귀넷은 통상 8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10월에 납부를 마감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송과 납부 기간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올해 귀넷의 재산세 고지서 내역에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눈에 띕니다. 일단 각 세금 항목별 부과된 새로운 경제개발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전체 재산세의 0.003%에 해당됩니다. 또한 경찰기금과 공원 및 레크레이션 부서 관련 세금은 약간 오른 반면 카운티 관리와 운영 세금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리차드 스틸 텍스 커미셔너는 이런 변동사항을 종합해 “귀넷 부동산 소유주들은 부동산 가치 1천달러당 1.39달러 이상의 세금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 28만여명의 주택 및 상업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발송되는 이번 고지서는 오는 29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www.GwinnettTaxCommissioner.com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미리 납부 일정을 설정해 둘 수 있지만 마감일까지 반드시 총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직접 방문을 포함해 수수료가 붙지 않는 전자수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수표의 경우엔 귀넷 카운티 태그 오피스 각 지점 앞에 설치된 드롭박스를 아무때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은 P.O. Box 372 Lawrenceville, Ga. 30046으로 우편발송 하시면 됩니다. 데빗 카드를 이용할 경우엔 3.95달러 수수료가, 크레딧 카드나 페이팔 이용시엔 납부액의 2.25%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