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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기승…은행까지 뚫려

[뉴스현장]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기승…은행까지 뚫려

[앵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이번 한 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전세사기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사회부 김예림 기자와 함께 못다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첫 기사가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겨지게 된 사건이었죠.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인천 미추홀구의 소형 아파트 세 곳이고요.

수법은 모두 같습니다.

아파트 대부분을 한두 명의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도 건물 1층 우편함에는 경매 법무사가 보낸 홍보 우편물이 곳곳에 꽂혀있어요.

제가 아파트 한 동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는데요.

건물주 이름이 대부분 겹치는데,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 모두 1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습니다.

은행이 1순위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리게 생긴 거고요.

건물주는 올해 초부터 보증금을 많게는 몇 천씩 올려 받고, 신규 계약까지 맺었는데요.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고의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뻔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숨겼다는 거죠.

[앵커]

세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겠습니다.

[기자]

제가 만난 세입자들 중 한 분은 2년 뒤에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전세금의 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거든요.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이제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2,7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냐고…”

특히 경제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도 많아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푼도 못건지고 전세금을 몽땅 날리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된 내용이 끝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경매에 넘어간 후 세입자들에게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는 위임을 받았고 채권을 샀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안심 전세를 권유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하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 전세대출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자기들한테 주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건데요.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갚고 경매도 취하하고 밀린 세금을 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경매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거고요.

세입자들은 이 부동산 컨설턴트도 집주인, 중개인과 한통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불안감을 조성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몰아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중개인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럼 중개인도 범행에 공모한 건가요?

[기자]

세입자들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 건물마다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잡혀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 1억 7천 만 원이 잡힌 곳도 있었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선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약 당시 중개인이 이행 보증서까지 써주며 안심시켰거든요.

집주인이 여기 말고 다른 건물도 많다, 부자라 괜찮다는 말로도 설득했고요.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 보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계약한 부동산 보조 중개원하고 지금 **주택 관리사 저희 아파트의 관리비 내는 내역하고 보면은 이름이 동일해요. 동일한 걸로 봐서는 이게 한 통속이다.”

사건이 터진 게 여러 군데인데 한 사람이 여기서는 중개인이고 다른 곳에서는 건물주고 또 다른 곳에선 관리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에서는 중개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빌라 수 백 채를 가진 ‘빌라왕’ 사건도 얼마 전 전해드렸었는데요.

전세로 돌려 막기를 하다 세금을 체납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날리게 된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중개인이 뻔히 사정을 다 알면서 적극적으로 중개를 한 것으로 드러났죠.

다만 앞선 인천 사례에서 실제로 한 조직으로 움직였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요즘 전세 사기 사례를 보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전세 사기 건수 자체도 늘고 있지만요.

점점 조직화·지능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직적인 ‘무자본·갭투자’ 사기 유형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뜯어낸 ‘세 모녀 빌라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료를 띄우고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축주, 중개인, 임대인이 한 조직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보통 중개인이 건축주와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1억 원짜리 신축 빌라를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상황이에요.

이때 브로커들이 이런 물건을 찾아서 건축주와 공모를 하는 거죠. 임대인도 구하고요.

먼저 건축주가 임대인한테 이 빌라를 1억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인은 여기에 3천만 원을 얹어서 1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거죠.

3천만 원은 일종의 ‘프리미엄’인데요.

1억 원은 건축주가 가지고 이 프리미엄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겁니다.

세 모녀 사건의 경우, 프리미엄만 1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럼 세입자가 나갈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이미 보증금은 자기들끼리 다 나눠가졌잖아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라며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든지 아니면 보증금 대신 살고 있는 빌라를 주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을 들어놨다면 공사 측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깡통 주택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막상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던데요?

[기자]

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먹었어요.

그럼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못 준 건지, 작정하고 그랬는지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집주인들은 거의 100% 민사를 주장해요.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고, 후속 임차인을 구해서 갚는게 전세 관행인데 무슨 사기냐는 거죠.

그래서 단 건만으로만 보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건수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불어날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투자라고 해도 1년 만에 5,000채를 사는 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전세 사기에 전국적이고 통합적인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찰도 국토교통부와 협업에 나섰는데요.

주택 소유 현황 등 수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넘겨받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설명해 준 전세사기 사례 외에도 새로운 수법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저희가 어제(17일) 보도한 내용인데, 하다 하다 이제는 은행까지 뚫렸습니다.

한 인터넷 은행에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지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손쉽게 대출금이 지급돼요.

사기단은 이 점을 노린 거죠.

보도해 드렸듯 특정 SNS를 통해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광고를 내거는데요.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을 맺어 대출금을 챙기는 겁니다.

주로 ‘깡통주택’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피의자들 연령대도 낮아요.

이 사건은 말단 조직원이 자수하면서 범행이 발각된 건데, 이 사람도 20살입니다.

이렇게 빼돌린 대출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자금이 취지와 달리 엉뚱한 곳에 쓰인 거죠.

[앵커]

그런데 ‘깡통주택’이면 전세를 끼고 사들인 주택이잖아요.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또 허위 계약을 맺은 건가요?

[기자]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의아했는데요.

말씀해 주신대로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중으로 허위 전세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취재를 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당 은행은 전입신고를 하면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직접 찾아와서 확인하지는 않아요.

전입신고도 원칙적으로 전 세입자가 이사를 간 뒤에 해야 하지만 미리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내부 시스템으로 그 집에 전입신고된 사람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사 시기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관행적으로 받아주는 거죠.

제가 주민센터 열 곳에 물어봤는데요.

반 정도가 이사 전이여도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면 계약 시작 일자부터 신고를 받아 준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자]

경찰은 며칠 전 총 관리책의 주거지와 중간 관리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개인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대상이 된 ‘깡통 주택’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아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양해지고 치밀해진 전세 사기 범죄에 경찰도 전방위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국 시도청에 296개 전담 수사팀, 1,681명이 특별 단속에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범죄수익 추적, 환수 등 피해 회복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예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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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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