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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증세안 축소조정 불가피 ‘법인세 25%, 자산상속세 예외확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민주당 결집으로 독자가결 위해 총규모증세안 축소조정 조율중

법인세 인상폭상속세 가족경영시 면세점 올리거나 예외 적용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드는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려는 민주당의 세금인상안이 당내 결집을 위해 다소  축소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독자가결에 필요한 중도파 상하원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21%인 법인세의 인상을 당초 28% 대신 25% 로 약간 낮추고 자산상속세자본이득세에 대한 예외는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자료화면 제공=연합뉴스]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려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또는 기후변화와 사회프로그램 확대법안의

총규모에 이어 세금인상안도 다소 축소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소속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단한명하원의원 220명중에선 4명만 이탈해도 독자가결도

실패하기 때문에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총규모와 세부 프로그램증세폭을 집중

조율하고 있다

바이든 인적인프라 가족플랜또는 기후변화와 사회프로그램 확대안의 총규모를 현재 3 5000억달러 에 대해 조 맨신크리스텐 시네마 두 상원의원의 공개 반대로 2조달러대로 낮춰야 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 필연적으로 증세폭도 축소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각종 세금인상안을 놓고 중도파의 입장을 감안해 진보파 방안  보다는 축소조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주로 거론되고 있는 축소조정안은 첫째 기업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려던 것을 중도파들인

조 맨신마크 워너 상원의원 등이 제시한 25%로 약간 낮추는 방안이 꼽히고 있다

둘째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되 적용을 시작하는 소득수준을 내리지 않거나 조금만 내리는 방안이다

현재 최고 부유층 최고 소득세율은 연소득 개인 52 3601달러부부 62 8301달러 이상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개인 45 2701달러부부 50 9301달러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셋째 자산상속세의 두배 인상안에서 예외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유주의 사망에 따른 자산을 상속할 때 자본 이득세를 현행 23.8%에서 43.4%로 대폭 인상하되 가족 사업으로 운영을 계속할 때에는 과세 상한선을 대폭 올리거나 매각때까지는 세금을 유예해주는 등 예외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상원재무위원회 방안에선 자산 상속세의 과세 상한선을 바이든 행정부의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가족경영일 경우 2500만 달러로 대폭 높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원소유주의 사망과 상속시 즉각 상속세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상속받은 새 소유자가 세금을 유예할 수 있고 매각시에는 상속이후에 발생한 자본이득세만 납부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민주당의 결집으로 독자가결하기 위해 3 5000억달러의 총규모도 2조달러대로

내리며 증세안도 축소조정할지,아니면 진보파와 행정부안을 고수하면서 정부차입,재정적자도 증가시켜  

내년 중간선거전에서 심판받을지 최종 선택해야 순간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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