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 보고가 지난 18일로 마감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 보고 납부 기한을 맞추지 못한 사람은 세금 보고를 금년 10월17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세금 납부를 매월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립세금협회 부이사 Nina Tross는IRS 홈페이지에서 Form 8468을 다운로드 받아 기입하여 제출하면 세금 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4월18일까지 납부 완료했다면, Form4868을 작성하여 세금 보고를 6개월 연장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니나 트로스는 세금 보고를 급하게 해서 나중에 수정하는 것보다,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하여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납부 연장도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 금액이 $50,000 미만인 사람들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페이먼트 플랜을 IRS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금액이 $100,000 이하인 사람은 6개월 안에만 납부하면 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은 6월15일까지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세금 분할 납부 신청 사이트>
https://www.irs.gov/payments/online-payment-agreement-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