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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클레이턴카운티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한다”

이제 클레이턴카운티 주민들은 차별없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턴카운티 위원회가 2일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 조례 ‘크라운(CROWN)’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은 “카운티 내 머리카락 질감 및 헤어스타일에 기반한 사업, 주택, 공공숙박 차별을 금지함”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얻었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타바사 킹씨는 “과거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에 대한 경영진의 불만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며 “내 일은 마치 ‘오 안돼, 너는 네 머리카락을 가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킴 쇼필드 주 하원의원은 이번 조례의 통과 후 이사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쇼필드는 “자연의 머리카락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은 아름답다. 이러한 장벽은 직장과 주택에서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운은 ‘자연 머리카락을 위한 존중이 있고 열린 세상 만들기(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ld for Natural Hair)’의 약자입니다.

이 조례는 조지아 주 의회에 막 도입된 상원법 61과 비슷합니다.

상원법 61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장 내  차별없이 브레이드(땋은 머리), 트위스트(꼰 머리), 락(땋아 늘어 뜨린 머리)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나콜리아 깁 뉴비기닝 헤어 스튜디오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판단한다”며 “헤어스타일은 누군가의 삶, 문화와 그들 자체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클레이턴카운티가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 조례 ‘크라운(CROWN)’을 통과시켰다./사진: 폭스5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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