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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한인회, 연방기금 부정 청구 ‘충격’ – 귀넷카운티 당국 조사 착수

<유진 리 기자> 

 

애틀랜타 한인회가 연방의회의 코로나19 구제법안 케어즈 액트 따라 비영리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연방기금을 타내기 위해 한국 정부와 다른 한인단체에서 이미 지급받았던 영수증을 귀넷카운티에 중복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어제  휴대폰을 꺼놓은채 이에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회장은 귀넷카운티가 이미 10월 1일자로 집행내역에  1만 6천여 달러의 변상 승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기자들에게는 10월 5일 1차 신청을 했고, 아직 변상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밝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습니다. 한인회 기부금 사용과 과련한 의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유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확보한 귀넷카운티 자료에 의하면 애틀랜타 한인회는 지난 10월 1일자로 한인들의 긴급식품지원비 1만6,693.08달러의 변상을 승인받았습니


한인회는 귀넷정부의 비영리기관 1차 지원금 10만달러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 지원프로그램은 기관이 먼저 예산을 집행한 카운티 정부에 영수증을 첨부해 변상받는 리인버스먼트 방식입니다.


한인들을 위한 식품지원 사업을 했다며 한인회는 5개의 영수증을 첨부해 카운티 정부에 제출했는데, 가운데 2번째에서 5번째 영수증은 미주한인위원회 CKA 보고한 2만5,000달러 집행 보고서 영수증과 똑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영수증도 재외동포재단이 총영사관을 통해 지원한 1만달러 집행내역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한국 정부가 한인 비대위를 통해 지급한 돈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해 놓고 영수증을 다시 귀넷카운티에 중복 제출해 연방기금을 부정 청구한 입니다.  

 

코로나19 연방기금을 관리해 집행하는 귀넷카운티 그랜트 당국은 지난 10월1일자로 이 청구를 승인해 결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1개의 영수증을 카피해 2곳의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양측의 기금을 중복 수령한 것이며 특히 그중 1곳이 연방 및 카운티정부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

 

김윤철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10월 5일 1차 변상 신청을 했고, 아직 변상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또한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귀넷카운티 그랜트 담당자인 섀넌 캔들러는 “CARES Act 비영리재단 지원기금과 관련해 영수증 중복사용과 2개 기관으로부터의 동시 기금 수령이 허용될 수 없다 면서,  이미 카운티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번 기금의 수혜기관은 외부 지원기금에 대해서는 환급(reimbursement)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 지원금은 기존의 외부기금을 대체하거나 중복사용될 수 없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급된 전액 환수하거나 더 나아가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

 

한편, 귀넷카운티 당국에 제출된 5개의 영수증 중 첫번째 영수증은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를 통해 금년 7월 14일 H마트에서 구입한 내역을 담고 있는데, 당시 1만1,285.53달러치 물품을 구입한 비대위는 김윤철 한인회장이 재외동포재단에 보고해야 한다 영수증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칭 ‘영수증 돌려막기’로 불리는 이같은 영수증 중복 사용은 미국에서는 ‘더블 디핑(Double dipping)’으로 지칭되며 세금보고나 회계처리 등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입니.

 

한인회는 비대위와 함께 CKA가 제공한 2만5천달러 가운데 한인 30명에게 500달러씩 구호기금으로 총 1만5천달러를 사용했으며 나머지 1만달러는 한인회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비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집행했었습니다

또 2차례의 비대위 결산 보고에도 이부문에서 따로 보고를 하겠다며 비대위 해산 당시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귀넷카운티로부터 1차 10만달러 지원에 이어 2차로 식품지원비 15만달러, 렌트 및 유틸리티 지원비 17만5천달러 지원 기관으로 선정돼  42만 5천달러의 기금을 확보했습으나 이번 사건으로 지원 취소가 우려되고 습니

 

ARK뉴스 유진 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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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카운티에 제출된 관련 서류들, 모두가 중복사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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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한인회가 귀넷카운티에 제출한 영수증 1번. 비대위에서 수령한 돈으로 7월14일 구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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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비대위가 7월14일 발급한 1만2000달러 짜리 수표. H마트에서 상품권 구입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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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귀넷카운티 제공 자료

유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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