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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법’ 발효, 8월부터 학교에서 매일 노는 시간 의무적으로 가져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 9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매일 학교에서 노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갖게 하는 일명 ‘어린이 놀이법’에 서명했습니다.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올 8월 새학기부터 조지아의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매일 일정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놀거나 쉬는 시간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일명 ‘어린이 놀이법’이 발효된 배경에는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처럼 교실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하루 종일 한 교실에만 있는데다 체육 시간도 일주일에 1회 밖에 없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입법을 주도한 Demetrius Douglas의원은 학생들은 노는 시간을 통해 육체적, 지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노는 시간의 분량은 각 학교 이사회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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