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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새해 달라지는 10가지 영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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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31일 2021년 새해부터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와 재외국민 안전 강화 조치 등 ‘새해 달라지는 10가지 영사서비스’를 발표했다.

다음은 외교부가 밝힌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사 서비스 10가지이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지난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16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특히 재외공관장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2. 여권 온라인 재발급신청 서비스

지난 12월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이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3. 병역 미필 청년(18세 이상)에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 발급

여권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5일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8-24세인 경우에 한해 24세를 한도로(최장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했었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됐다.

4. 여권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지난 28일부터 한국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재외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무료 스마트폰 앱으로 해외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

이전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해에는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6.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 제공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해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기존 전화통화 방식 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 다양한 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7.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본격 시행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행한다.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이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8.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이용

P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9.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확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해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문서(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 오랜 숙원인‘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 추진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서울시 마곡지구)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150년이라는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 센터가 2023년에 완공돼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ㆍ교육ㆍ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외교부 홍보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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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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