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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소 대상 ‘코로나19 면책’ 포스터 배포

<윤수영 기자>

미 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회장 김종훈)는 비즈니스에 입장하는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이 업소에는 코로나19 관련 질병이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

뉴스듣기<기자 리포팅>

지난 8월 5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 코로나19 자영업소 안전법’에 서명했으며 이 법률(SB 359)은 특정 업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피해를 당했을 시 배상 청구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종훈 회장은 “켐프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근무 중인 직원이나 고객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제한하고 일정 부분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주법 SB 359에 서명했다”면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사업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감염시 사업장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안내문 스티커는 ▲도라빌 소공동 순두부(5280 Buford Hwy NE, Atlanta, GA 30340) ▲둘루스 허니피그(3473 Old Norcross Rd #304, Duluth, GA 30096) ▲스와니 하준농원(80 Horizon Dr Suite 101-102, Suwanee, GA 30024)에서 배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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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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