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50%로 확대…식대 비과세도 상향
[뉴스리뷰]
[앵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내려갔다는데, 운전자들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이를 감안해 유류세 인하폭을 50%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직장인들의 밥값을 지원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민생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열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류성걸 / 민생특위 위원장>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책을 담은 민생법안으로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는 운전자들의 기름값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37%까지 늘렸던 유류세 인하폭을 50%로 더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리터당 516원이었던 휘발유 유류세는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갑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고물가 상황 속, 직장인들의 밥값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도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인 이른바 ‘밥값 지원법’은 여야 모두 검토했던 법안입니다.
특위는 이 법안 적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자고 했지만,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위원> “쟁점이 적용시기이거든요. 당장 정부에서 뭘 해줄 것처럼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민생특위까지 만들어 활동…”
기업에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다는 정부 의견에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생특위를 넘은 법안들은 다음달 2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특위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앞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안전운임제 지속 법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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