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거의 대부분의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퇴 교사를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안이 하원, 상원에서 모두 통과되어 조만간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팬데믹과 교사들의 타업종으로의 이직, 그리고 교사직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하락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퇴한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여 곧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 상원은 지난 23일, 하원법안385로 상정된 퇴직교사 재고용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위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법안을 이송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작년부터 켐프 주지사의 정책 목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주지사의 승인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법안은 30년간 교직에 있다가 은퇴한 지 1년이 되는 교사 은퇴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풀타임으로 교직에 복직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은퇴 교사는 풀타임의 49% 이상의 시간을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교사 부족 현상이 극심한 특정 교육구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50:1의 압도적인 표로 통과됐으며, 주지사의 승인 이후 7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ARK NEWS 김영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