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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신호에서 셀폰 조작 허락… 통과될까?

<앵커>

운전 중 전화 사용 및 조작을 완전히 금지하는 현 조지아교통법이 빨간 신호등이나 정지 신호에서 셀폰 조작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조지아교통법은 운전 중 911 신고와 같은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전화를 만지는 것도 교통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러한 조항이 조만간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 상원 의원프랭크 긴 의원이 상원법안 356 이름으로 상정한 이 법안은 도로 주행 중이라도 완전히 정지된 상태라면 전화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 법안은 2월3일 목요일, 상원의 공공 안전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두 번째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에 여전히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운전자들의 전화 조작을 금지하는 현 규정 때문에, 운전자들이 정지 신호에서 셀폰을 보느라 출발 신호를 놓쳐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정지 신호에서 전화조작을 허락하면 전화와 교통 신호를 함께 볼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밥 달라스, 전직 조지아 고속도로안전부 책임자는 운전 중 전화 조작을 금지하는 현재의 교통법은 완화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이 법의 시행을 한 이후로 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한 운전이 줄어, 교통 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0년간 법 집행 분야에 종사해 온 랜디 로버트슨 상원 의원은, 전화 조작을금지하는 현재의 교통법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번에 상정된 새로운 교통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ARK 뉴스,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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