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새로운 법률 지난 1일부터 발효
현관앞 택배 3개 이상 훔치면 최대 5년형
조지아주의 새로운 법률(HB 94)이 지난 1일 발효되면서 현관 앞에 배달된 소포를 훔치는 행위(porch piracy)가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 법안은 현관에 놓여진 택배를 3개 이상 절도하는 행위나 3개 이상의 우편함에서 10개 이상의 우편물을 훔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JC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보니 리치하원의원(공화, 스와니)은 “지난해에만 2만건 이상의 우편물 도난 신고와 9만5000건 이상의 우편물 분실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대부분의 신고가 절도 범죄와 관련돼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