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96.7 / AM790 온라인 방송 | 보이는 라디오

조지아 낙태금지법, 효력 일시 정지되나…

<앵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이 조지아의 현행 낙태 금지법이 조지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장권과 상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현재 발효되고 있는 조지아의 낙태법의 법적 효력을 일시 중지시키는 것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의 향방에 따라 향후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의 시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이 조지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태금지법이 조지아의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권리와 충돌하는지를 심사하는 작업에 들어가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의 법적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Robert McBurney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변호사들과 조지아 낙태법을 반대하는 변호사들 양측으로부터 2시간에 걸친 변론을 듣고, 조지아의 낙태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낙태 지지 변호사들은 미연방대법원에 의해 폐기된 Roe v. Wade 조항은 폐기할 수 없는 헌법이고, 그 헌법의 내용과 상충하는 법안은 제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낙태 반대 변호사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곧 입법 기관이라고 말하며, 의원들에 의해 현존하는 법과 상충하는 어떤 법들도 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월, 연방 11지구 순회 항소 법원이 2019년 발의된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을 승인함에 따라 현재 조지아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일반적인 낙태 수술을 금지합니다. 조지아의 법은 임신 6주 부터는 태아를 완전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조지아 세무 당국은 태아를 조지아 인구 집계에 포함시키고, 태아를 $3,000의 세금 공제 혜택 대상으로 인정하며, 심장 박동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태아에 대해 자녀 양육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결정은 향후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