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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상원, 보석금 가석방 제도 강화 법안 통과

조지아 상원, 보석금 가석방 제도 강화 법안 통과

조지아 상원이 특정 범죄자들이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조지아주는 살인, 유괴, 강간, 흉악 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석금을 제출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상원 법안 63(SB63)은 보석금을 요구하는 범죄 목록을 확대해 범죄 단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특수 범죄 종류에 마리화나 소지, 불법 집회, 성매매, 난폭 운전, 공무 집행 방해, 범죄자 사유지 침해, 신분증 도용, 국내 테러 범죄를 추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현금으로 보석금을 제출하지 않는 한 법원의 일반 보석 허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랜디 로버트슨(Randy Robertson) 의원은 지난 1월 애틀랜타 경찰 훈련센터 건립으로 인해 발발한 폭동 사태가 이 법안 발의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폭동 당시 시위자들이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고, 상점, 경찰 차량을 방화하고 파괴하는 등 폭력 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범죄 피해자의 삶에 일부 권리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범죄자들의 추가 범죄를 더 촉발하고,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39% 더 증가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31대 23으로 통과되었으며, 현재 하원으로 이관되어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

Suyeo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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