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96.7 / AM790 온라인 방송 | 보이는 라디오

조지아 상원, ‘학부모권리법’ 승인

<앵커>

조지아 상원이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배우는 수업 교재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명, ‘학부모권리법’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학부모권리법의 최종 입법을 위한 과정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함에 따라, 이에 따른 찬반 양론도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22일, 조지아 상원이 33:21의 투표로 학부모들로 하여금 수업 교재들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법안449로 승인된 이 법안은 자녀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성교육과 사진 및 비디오 교육 자료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며, 학부모들로 하여금 모든 학교 교재들과 자녀에 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가하고, 교사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교과 검열과 법적 소송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비롯한 찬성자들은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지아침례교미션이사회 마이크 그리핀 대변인은 이것은 학부모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공평하고 투명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학부모권리법’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입법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짐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방이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RK NEWS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