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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태아도 $3,000 세금 공제 대상

<앵커>

미연방 대법원에 의해 낙태권이 폐지되고, 그에 따라 조지아에서도 낙태 금지법이 즉각적으로 발효된 가운데, 조지아 세무 당국이 태아를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태아를 세금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중의 아기 한 사람당 $3,000의 세금 공제를 받게 됐으며, 이 조치는 부부의 별거와 이혼시 자녀 양육비, 그에 따른 소득세 공제 등에도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 계산시 태중의 아기가 성인들과 똑 같은 독립된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기자>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권이 폐지되고 그로 인해 조지아주에서도 낙태 금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조지아주 세무 당국이 지난 1일, 태중의 아기를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고, 세금 신고시에 임신한 사람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 발효된  ‘심장 박동법’으로 알려진 낙태 금지법(HB481)은 임신 6주 이후 태아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강간 및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모든 낙태 수술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은 태중의 아기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비록 출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태아를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부양 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부가 별거한 경우, 그리고 이혼시 자녀 양육과 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태중의 아기를 세금 감면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지아의 낙태법이 변경됨에 따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면 태중의 아기 한 명당 $3,000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년 7월20일 이후부터 금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신한 경우, Form 500 Schedule 1을 작성하여 임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난 4월 세금 신고한 것과는 별도로 세금 공제가 추가 됩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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