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지아의 캐롤린 보도 연방 하원이 미국내 이민자들을 위한 친이민 법안 2개를 연방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평소에도 아시안 혐오 범죄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인 뿐만 아니라 미국내 아시안의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해 왔던 보도 의원이 이번에 이민자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법안 2개를 상정한 것입니다.
<기자>
조지아 제7구역 소속 캐롤린 보도 연방 하원 의원이 이민자를 위한 눈에 띄는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캐롤린 보도 의원은 지난 7일, 취업전문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들도 미국내에서 자동적으로 취업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을 연방 하원에서 상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취업전문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동반 가족들은 미국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을 금지합니다. H1B, H-2A, H-2B, H-3와 같은 취업전문비자의 배우자는 H4 비자를 받게 되는데, 보도 의원이 이번에 상정한 법안에 의하면H4 비자 소지자들까지 자동적으로 미국에서 취업 및 경제 활동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입법화 되면 취업전문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수 많은 이민자 가정에 적지 않은 혜택과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롤린 보도 의원이 상정한 두 번째 법안은 조지아 주 뿐만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취업3순위 비숙련직 이민 비자(EB-3)의 연간 발급 할당량을 임시적으로 해제하는 법안입니다. 취업 3순위 취업 이민 비자는 매년 비자 발급 건수가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적게는 수 개월, 길게는 수 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업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수 많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수속 기간을 단축하고, 영주권의 최종 발급 가능성을 높이는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평소에도 한국계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소수 인종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캐롤린 보도 의원의 이번 초당적인 친이민정책 법안들이 실제로 최종 입법화되는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