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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린 보도 연방 하원 의원(조지아 제7구역), 친이민자 법안 활동 두각

<앵커>

조지아의 캐롤린 보도 연방 하원이 미국내 이민자들을 위한 친이민 법안 2개를 연방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평소에도 아시안 혐오 범죄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인 뿐만 아니라 미국내 아시안의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해 왔던 보도 의원이 이번에 이민자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법안 2개를 상정한 것입니다.

<기자>

조지아 제7구역 소속 캐롤린 보도 연방 하원 의원이 이민자를 위한 눈에 띄는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캐롤린 보도 의원은 지난 7일, 취업전문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들도 미국내에서 자동적으로 취업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을 연방 하원에서 상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취업전문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동반 가족들은 미국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을 금지합니다. H1B, H-2A, H-2B, H-3와 같은 취업전문비자의 배우자는 H4 비자를 받게 되는데, 보도 의원이 이번에 상정한 법안에 의하면H4 비자 소지자들까지 자동적으로 미국에서 취업 및 경제 활동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입법화 되면 취업전문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수 많은 이민자 가정에 적지 않은 혜택과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롤린 보도 의원이 상정한 두 번째 법안은 조지아 주 뿐만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취업3순위 비숙련직 이민 비자(EB-3)의 연간 발급 할당량을 임시적으로 해제하는 법안입니다. 취업 3순위 취업 이민 비자는 매년 비자 발급 건수가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적게는 수 개월, 길게는 수 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업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수 많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수속 기간을 단축하고, 영주권의 최종 발급 가능성을 높이는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평소에도 한국계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소수 인종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캐롤린 보도 의원의 이번 초당적인 친이민정책 법안들이 실제로 최종 입법화되는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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