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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팬데믹 비지니스 손실, 길버트 테일러 변호사가 돕는다!

<유진 리 기자> 코로나 팬테믹 여파로 비지니스가 잠시 셧다운 됐거나 폐업을 한인 업주들을 돕기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 요구의 방법이 알려져 한인 비지니스 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길버트 테일러 법률 그룹  에디 사무장은 3  코로나 팬데닉 여파로 비지니스 손실에 대해   업소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 내용을 살펴  드리고 필요한 경우 무료 소송까지 도와드린다 밝혔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먼저 보험 약관을 비롯한 계약서와 지난3 이후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매출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사가 작성한 로스 프라핏 (Loss and Profit) 서류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보험사에 청구를 하려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비지니스를 했거나 이후 비필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임시 샷다운했거나 폐업을 경우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지니스 보험 유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갖고 있지 않아도 폐업이나 셧다운 당시 비지니스 보험을 갖고 있으면 된다 말했습니다.

길버트 테일러 법률 그룹은 만약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게되면 소송 접수비 등도 무료 서비스 합니다.


문의) 에디 리 사무장 (404)992-3661


 

유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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