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풀턴 카운티가 카운티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선거 출마를 원하는 직원들과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풀턴 카운티가 카운티 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카운티 의회에서 통과되자 마자 효력을 발생하여, 선거 출마를 원하는 카운티의 직원들은 풀턴 카운티의 공무원직을 사임하거나, 선거 출마를 포기해야 합니다.
풀턴카운티가 이러한 법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카운티 직원들이 선출직 공무원까지 겸할 경우, 직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와 이익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편, 풀턴카운티 제1구역과 제5구역의 커미셔너 선출 선거에 각각 출마하려는 Rick Blalock 와 Robert H. Kelly 는 카운티의 이런 법적 조치에 ‘억압’이라고 말하며, 카운티 대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로크와 켈리는 풀턴 카운티로부터 선거에 출마하려면 지난 18일까지 카운티 내에서의 모든 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문서를 접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당국과 선거에 출마하려는 직원들 사이의 이러한 충돌에 대해 정치 평론 전문가들은 각각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카운티 부장 판사 Y. Soo. Jo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했으며, 카운티의 비공개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RK NEWS 김영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