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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고등법원, “조지아 낙태금지법 계속 시행되야” 판결

<앵커>

풀턴고등법원이 조지아의 현행 낙태금지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풀턴고등법원은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지 정지시켜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측의 요구를 기각하고, 현재대로 낙태금지법은 시행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풀턴고등법원은 조지아의 낙태법에 대해 위헌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

풀턴 고등법원이 지난 15일, 조지아의 현행 낙태금지법 시행을 계속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풀턴 고등법원은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일시적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기각시키고, 낙태 금지법 시행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풀턴 고등법원 Robert McBurney 판사는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은 아직 최종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법 집행 정지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며  “법 집행 금지 명령은 오직 위헌으로 판명된 법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의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임신 6주 이상의 태아를 의무적으로 출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맥버니 판사는 현재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해 심사 중에 있으며, 위헌 심사에 대한 공청회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에 이어 지난 7월, 11지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판결하면서 ‘심장 박동법’으로 알려진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 낙태 수술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번 풀턴고등법원의 결정은 향후 조지아주에서 낙태와 관련한 법 집행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재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놓고 낙태 찬반 양측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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