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풀턴 카운티 교육구가 8월1일부터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위반시 10일 이상의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풀턴 카운티 학부모들은 새로운 규정을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풀턴 카운티 교육구가 8월1일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자 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규정에 의하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와치 등 개인 통신용 전자 기기들을 교사의 허락이 있지 않는 한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전자기기를 가지고 올 수 있으나 학교에서의 사용은 금지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교사의 허락이 없이는 수업 시간 중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수업 시간 이외에는 사용이 허락됩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끼리의 싸움 장면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을 녹화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것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규정을 어기는 학생들은 1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을 어기는 학생들의 전화기는 학교에 의해 압수 당할 수 있으며, 압수 당한 전화기는 학부모만 되찾아 갈 수 있게됩니다.
풀턴 카운티 교육구 이사회는 이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은 스쿨버스에서 물건 투척 행위, 왕따 및 폭력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배경에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이 전자기기로 인해 집중을 하지 못하고, 기타 학교에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 전자기기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Katha Sturart부교육감은 밝혔습니다.
풀턴 카운티 교육구는 이번에 시행하는 새로운 규정은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업 집중과 학교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