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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적용면제 받게 된 ‘FDPR’…뭐지

 

FDPR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중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 금지 적용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은 ‘해외직접제품규칙’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고자 적용한 조항입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면제 대상에 들지 못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이후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미 상무부 BIS 부차관보 등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이어와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미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돼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특정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 기준 러시아는 우리나라 수출의 1.6%, 수입 2.8% 비중을 차지하는 10위 교역대상국입니다. 승용차와 부품, 철 구조물 등이 수출품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프타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품이 전체 수입의 70%에 해당합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오리온 등 120여개 기업이 법인 및 공장을 보유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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