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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장례식 참석 시 격리 면제서 발급안내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한국 내 장례식 참석 

1. 발급대상 

 ㅇ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ㅇ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제출 필요 서류 

 ㅇ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사본 각 1부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 (해외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활동·방역계획 작성 필요

 ㅇ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ㅇ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 3)

 ㅇ 해당자에 한해 아래 서류 필요

  –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미국 공적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 외국인의 경우, 한국 호적 서류상 이름과 외국 여권상 이름이 Name Change Proof 서류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란?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주재국 보건당국이 정한 백신 권장 접종횟수가 아닌, 백신회사에서 정한 접종 권장횟수* 충족 필요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얀센 1차 접종

 ㅇ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일자

     –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완료일 + 15일이후부터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ㅇ 인정 백신의 종류: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3.현재)

3. 신청 방법(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ㅇ 온라인 접수(영사민원 24) 후 격리면제서 전용전화로 문자 발송

  – 문자 발송시 본인 성함/출발일자 및 시각/(가능시) 장례일자를 보내주시면 신속 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 영사민원 24 사이트 : consul.mofa.go.kr  

 이메일 접수 후 격리면제서 전용전화로 문자 발송

  – 접수 이메일 : atlexem@mofa.go.kr 

  – 문자 발송시 본인 성함/출발일자 및 시각/(가능시) 장례일자를 보내주시면 신속 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 격리면제 전용 전화(문자 수발신 전용) : 404-804-3202

  ※ 정확하게 신속한 정보를 받기위해서 통화보다는 문자로 발송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절차는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격리면제 신청자 분들이 신속하게 가족의 상을 준비하시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로, 장례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메일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4. 격리면제 기간 

ㅇ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발급목적과 관계없이, 해외백신접종 완료자는 14일 기간

ㅇ (해외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14일까지. 

  – 단,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교류가능 국가는 제외)의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자는 최대 7일까지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5.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ㅇ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ㅇ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21.8.1.일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ㅇ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6. 유의사항 

 ㅇ 격리면제서는 총 4부를 출력해서 지참해야 함(핸드폰 저장은 안됩니다)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제출)

 ㅇ PCR 검사 관련 

  – (입국 전 72시간 내 PCR 검사)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하나, 외국인의 경우 제출 필요

  – (입국 후 6~7일내 PCR 검사)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7. (클릭시 이동) 주요 질의응답

8.아래문서링크

첨부1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파일다운로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2 (서식 1)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PDF).pdf 파일다운로드 (서식 1)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PDF).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3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수정)(PDF).pdf 파일다운로드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수정)(PDF).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4 (서식3) 서약서(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자용)(수정)(PDF).pdf 파일다운로드 (서식3) 서약서(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자용)(수정)(PDF).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5 (8.10) 인도적 목적(장례식)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PDF).pdf 파일다운로드 (8.10) 인도적 목적(장례식)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PDF).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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