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한국 내 장례식 참석 |
1. 발급대상
ㅇ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ㅇ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제출 필요 서류
ㅇ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사본 각 1부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 (해외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활동·방역계획 작성 필요
ㅇ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ㅇ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 3)
ㅇ 해당자에 한해 아래 서류 필요
–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미국 공적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 외국인의 경우, 한국 호적 서류상 이름과 외국 여권상 이름이 Name Change Proof 서류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란?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주재국 보건당국이 정한 백신 권장 접종횟수가 아닌, 백신회사에서 정한 접종 권장횟수* 충족 필요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얀센 1차 접종 ㅇ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일자 –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완료일 + 15일이후부터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ㅇ 인정 백신의 종류: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3.현재) |
3. 신청 방법(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ㅇ 온라인 접수(영사민원 24) 후 격리면제서 전용전화로 문자 발송
– 문자 발송시 본인 성함/출발일자 및 시각/(가능시) 장례일자를 보내주시면 신속 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 영사민원 24 사이트 : consul.mofa.go.kr
ㅇ 이메일 접수 후 격리면제서 전용전화로 문자 발송
– 접수 이메일 : atlexem@mofa.go.kr
– 문자 발송시 본인 성함/출발일자 및 시각/(가능시) 장례일자를 보내주시면 신속 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 격리면제 전용 전화(문자 수발신 전용) : 404-804-3202
※ 정확하게 신속한 정보를 받기위해서 통화보다는 문자로 발송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절차는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격리면제 신청자 분들이 신속하게 가족의 상을 준비하시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로, 장례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메일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4. 격리면제 기간
ㅇ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발급목적과 관계없이, 해외백신접종 완료자는 14일 기간
ㅇ (해외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14일까지.
– 단,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교류가능 국가는 제외)의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자는 최대 7일까지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5.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ㅇ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ㅇ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21.8.1.일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ㅇ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6. 유의사항
ㅇ 격리면제서는 총 4부를 출력해서 지참해야 함(핸드폰 저장은 안됩니다)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제출)
ㅇ PCR 검사 관련
– (입국 전 72시간 내 PCR 검사)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하나, 외국인의 경우 제출 필요
– (입국 후 6~7일내 PCR 검사)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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