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국산 전투기 KF-21 첫 비행…국방·통일 업무보고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취재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북한 쪽은 조용했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도 있고,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후속 보도들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오늘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선, 지난 화요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천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개발을 완성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 국가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드릴 거고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관심 있는 내용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짜맞추기 북송’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과 전 정부 인사들은 북송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여전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주장들이라 저는 당시 합동조사와 북송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심으로만 짚어 보려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당 3선 의원이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살인자가 아니라 ‘무고한’ 탈북 브로커였다고 주장했는데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
많은 재원이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이번 KF-21의 첫 비행 성공으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최초 시험비행인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 6일 지상 주행 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주 최초 시험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KF-21은 지난 화요일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오후 3시 40분쯤 이륙해 33분간의 시험비행을 마치고 오후 4시 13분 정상적으로 착륙했습니다.
KF-21은 항속거리는 2,900㎞, 최대 속도는 2,200㎞에 달하는데, 이번 첫 비행에서는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 정도로 비행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을 수행한 조종사는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안준현 소령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최초 비행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비행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각종 성능과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에는 체계 개발이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KF-21 개발에 완전히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됩니다.
KF-21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F-21 첫 비행은 2000년 11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선언한 지 약 22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을 탑재한 KF-21은 적의 대공 위협이 미치지 않은 먼 거리에서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비롯한 10종의 공대지 무기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보다 무장 측면에서는 더 위력적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KF-21은 이번에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하고 첫 비행에 나섰는데, 미티어 미사일은 세계에서 최고로 성능이 좋은 공대공 미사일로 불립니다.
스텔스 전투기도 피해 갈 수 없는 미티어 미사일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운용합니다.
KF-21 첫 시험비행 성공 소식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주국방으로 가는 쾌거”라며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목요일에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어제 국방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국방부의 업무보고 내용부터 살펴보죠.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끄는 것 같던데요.
[기자]
국방부는 첫 업무보고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취소·연기 또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례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하반기 연합연습의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UFS)로 변경했습니다.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의 명칭을 바꿔 한미연합훈련을 새롭게 부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군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하라고 당부한 데 이어 특히 병영 문화 개선과 대선 공약인 병사 봉급 200만 원 이상 지급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선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제안했던 ‘담대한 계획’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졌다면서요?
[기자]
통일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새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함으로써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3대 원칙과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정립했습니다.
통일부가 정리한 3대 원칙과 5대 핵심 추진과제 등은 역대 정부에서 늘 해왔던 것과 비슷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들이라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윤곽이 더 드러난 ‘새 정부의 ‘담대한 제안’ 구상이 관심을 끕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남북 대화,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정치·군사적 대결 관계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 방안을 협의해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의 차이점은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체제 위협, 즉 안보 불안까지도 해소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 등 외부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명분이 무색하게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수교가 성사돼야 합니다.
즉 새 정부의 담대한 계획이 실현되려면 미국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하면서 헌법 제3조와 4조를 언급했는데, 일각에서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 3조에 따라 탈북 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으로 보낸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봐야 하나요?
그런데 헌법 4조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윤 대통령이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권영세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특별히 보고드린 내용도 없었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따져보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출근길 문답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도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헌법 3조뿐 아니라 4조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은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헌법 3조와 달리 통일 지향을 명시한 헌법 4조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다면 “흉악 범죄를 저지른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헌법 4조에서 통일의 대상인 북한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가치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이란 것은 사실상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헌법 4조까지 언급한 것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즉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윤 대통령이 실제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지 기자의 분석대로라면 탈북 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에 있어서 헌법 3조와 4조가 서로 상충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조사와 북송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당시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합동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2명의 진술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 정부 고위관계자는 살해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기억도 다르고, 살해한 사람의 인원도 15명인지, 16명인지 헷갈렸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범인 2명을 분리 신문한 결과 2명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관계자는 2명의 진술에서 엇갈린 내용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2명의 진술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합동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명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질신문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조사를 끝낸 겁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탈북 어민들의 범행 자백 내용이 한미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내용과 맞아떨어졌다며 한미 정보자산도 못 믿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한 언론에 당시 우리 군이 북한군끼리 주고받은 교신 내용을 감청한 특수 정보(SI)는 “15명을 죽이고 도망간다더라”는 전언 형태의 한 줄짜리 설명이 전부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윤 의원이 탈북 어민 범행의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는 우리 군의 특별취급정보(SI)가 북한군끼리 주고받은 이 한마디뿐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취사선택한 첩보나 두 사람의 불일치한 진술만을 근거로 이들을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정식 수사나 재판이 없이 추방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탈북 어민들이 나포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일 국정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전례가 있냐”고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 어민을 붙잡기도 전에 ‘흉악범 강제 북송’이라는 각본을 미리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서는 선후관계가 뒤바뀐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가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날은 북송 당일인데, 통일부는 이미 이틀 전인 11월 5일에 북한에 어민을 북송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낸 것입니다.
또 당시 국정원이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강제수사 필요’, ‘귀순 의사’ 등의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송된 이 2명이 진짜 ‘흉악범’이냐 아니면 무고한 어민이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이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게 아니라 그 16명을 탈북시키려던 탈북 브로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기자]
한기호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9년 12월 탈북민 등이 운영하는 한 인터넷 매체에서 소위 ‘단독 기사’라면서 나왔던 주장입니다.
물론 “김책 출신 탈북민 증언”이니 “북한 소식통 인용”이니 했는데 확인도 안 되고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때의 그 주장이 이번에 다시 여당 3선 의원의 입을 통해 사실인 양 부각된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북송 어민들이 살인 행위를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고, 특히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부처죠.
통일부의 수장인 권영세 장관도 이들의 살인 혐의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권 장관은 어제저녁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탈북 어민들이) 살인 사실을 자백한 걸로 봐서는 이들이 살인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가 의혹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민 2명의 진술에서 일부 차이 나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권 장관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일 뿐, 살인 자백은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권영세 장관이 이렇게 밝혔으면 북송된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된 논쟁은 정리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권 장관은 이들이 살인 혐의가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 체계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권 장관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의 자백은 서로 보강 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통일부 장관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내놨으니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북한은 이날을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며 ‘전승절’로 부르는데요.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북한이 이날을 맞아 무력 시위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일단 그날 지켜봐야겠죠.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