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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사기 일벌백계”…경찰, 6개월 특별단속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경찰, 6개월 특별단속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앞으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강력한 수사를 통해 전세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나흘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소재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이 일어난 전북 익산 대학가 원룸촌입니다.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세입자를 받았는데, 1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피해를 뒤집어 썼습니다.

대학생들이 손해 본 보증금만 44억원에 달합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백채 빌라를 사들여 50명이 넘는 세입자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뜯어낸 일명 ‘세모녀 빌라 사건’ 역시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입니다.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불법중개·매개행위 등 전세사기 범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일벌백계를 지시했고,

<윤석열 / 대통령(지난 20일)>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까지 앞으로 6개월간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는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가, 각 시도청에도 자체 전담팀이 설치됩니다.

또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김현수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전 재산을 잃게하는 악성범죄입니다. 경찰에서는 다액·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하겠습니다.”

경찰은 피해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전세사기 #깡통전세 #경찰청 #특별단속 #불법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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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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