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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법무차관, 불법적 법원 폐쇄로 고발 당해…

귀넷카운티 법무차관이 같은 카운티 판사에 의해 고발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원을 폐쇄한 법무차관의 조치가 불법이라며 귀넷 카운티 판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넷 카운티 법원 판사는 급증하는 오미크론 변종 코로나19로 인해 법정을 폐쇄하고 대면 재판 행정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한 혐의로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귀넷 카운티 법무차관과 그의 직원 4명을 법원 모욕죄로 기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6일 소송을 제기한 론다 리어리 판사의 변호사인 월트 브릿은 “법무차관과 그의 직원들이 온라인으로도, 대면으로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급자의 어떠한 권한이나 허가도 없이 법정을 폐쇄했고, 법원 폐쇄 안내문을 붙였으며, 통역 서비스를 취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법무 차관, 화이트사이드는 지난 12월 30일 6명의 주법원 판사와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사무실이 질병으로 인해 직접 법원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각에도, 법원 홈페이지에는 법원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의 재판은 모두 취소됐으며, 거기에는 25건의 재판과 다수의 가정 폭력과 관련된 재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화이트사이드 법무차관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으로 사무실 직원의 30%가 결근했으며, 그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메우는 것으로 인해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판사 리어리의 변호사 브릿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을 완료했으며, 세 명의 법원 직원들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브릿은 법원 모욕죄에 대한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모욕죄로 적발된 사람은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일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미 법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ARK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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