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헤드 시 분리 법안, 상원 소위원회 통과
27일 벅헤드(Buckhead) 시를 애틀랜타시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를 한 지 1년 만에 입법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상원 주 지방정부 운영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인 상원 법안 114(SB114)과 상원법안 113(SB113)을 가결 시켰습니다.
상원 소위원회는 공화당 중심으로 4대 3의 표결로 가결 시켰습니다.
상원법안 114는 벅헤드 시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안이며, 상원법안 113은 정부 시설 및 서비스 이전에 관한 법안입니다.
특히, 상원법안 113은 기존 도시에서 만들어진 공원과 소방서와 같은 서비스 및 시설을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지 규정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예를 들어, 벅헤드에는 268에이커 규모의 체스테인공원(Chastain Park)과 같은 녹지가 있는데 공원의 매입 가격은 에이커당 100달러, 소방서는 각각 5천 달러에 매입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뒤에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회를 통과하면 2024년 11월에 주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27일 소위원회의 법안 통과는 지난해 주의회 공화당의 반대로 폐기된 것과 대조됩니다.
한편, 이 법안은 버트 존스(Burt Jones) 부지사가 벅헤드 시의 분리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존 번스(Jon Burns) 하원의장과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반대의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