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photo:wsb-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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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캡 카운티 브룩헤이븐시가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브룩헤이븐시 운영위원회는 최근 일명 ‘취약한 도로 사용자’라 불리는 새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는 차량 이용자들을 제외한 모든 도로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자 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마델린 시몬스 의원은 “ 새 조례는 궁극적으로 보행자들에게 도로 사용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보행자와 최소 3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이용을 위해 우회전을 할 경우에도 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조례 통과 소식에 사이클리스트인 마론 매니티우스씨는 “시정부 리더들이 옳은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반겼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는 매니티우스씨는 “브룩헤이븐시 내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마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방심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며 “운전자들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이같은 조례 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조례 위반시 처음 적발되면 500달러, 두 번째 적발시에는 최대 1천 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시정부는 벌금 부과의 목적은 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운전자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