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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헤이븐시 ‘안전하게 보행하고 자전거 타세요’ 새 조례 통과

VBNCEV4VFZFCBML3BCW5V7JKQI (1).jpg<이승은 기자> photo:wsb-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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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캡 카운티 브룩헤이븐시가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브룩헤이븐시 운영위원회는 최근 일명 취약한 도로 사용자 불리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는 차량 이용자들을 제외한 모든 도로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자 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마델린 시몬스 의원은 조례는 궁극적으로 보행자들에게 도로 사용 권리를 부여할 이라며 운전자들은 보행자와 최소 3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이용을 위해 우회전을 경우에도 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조례 통과 소식에 사이클리스트인 마론 매니티우스씨는 시정부 리더들이 옳은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반겼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는 매니티우스씨는 브룩헤이븐시 내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때마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방심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운전자들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이같은 조례 내용을 숙지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조례 위반시 처음 적발되면 500달러, 번째 적발시에는 최대 1 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시정부는 벌금 부과의 목적은 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운전자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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