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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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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대상은 오는 21일부터 한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한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와 오는 4월1일부터 한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 가능하다.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연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이 된다. 또한 미접종자 등도 현행대로 격리 대상이다.

한편 오는 4월1일 부터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대중교통이용, 입국절차 간소화등 입국자 편의가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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