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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생 한인 2세,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오는 31일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자 온라인접수 가능

6월 30일 이전 총영사관 방문해 접수 마무리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미국내 한인 2세로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은 오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먼저 영사민원24(링크)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오는 6월30일 이내에 방문해 접수를 마무리해달라”고 권장했다.

영사민원24 사이트에 접속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서식 작성완료 및 공관선택 ▷나의민원 ▷신청서식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으로 하면 된다.

현재 미국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한국의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한편 여러 이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 병역미필자들은 만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병역연기와 함께 국외이주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 허가를 꼭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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