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0인 이상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중지 시켜

미연방대법원이 1월13일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00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던 강제 조치들을 중단시켰습니다.

미행정부의 강제조치들이 법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이유인데요, 오미크론 폭증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또 다른 논쟁이 예상이 됩니다.

미연방대법원이 1월13일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백신 강제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조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미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이 조치가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수적 대법관들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청 뿐만 의회도 한번도 이러한 과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의회가 과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입법 조치들도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고 비공식적인 논평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유례없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는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팬데믹 상황이 법원과 의회의 권한까지 제한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단에 실망을 나타내며 “법원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조치들을 막는 선택을 내렸다”고 말하며 행정부가 내린 조치들은 과학과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미행정부의 백신 강제 조치가 지나치게 큰 비용을 초래하고 구인난이 심각한 이 때에 기존의 직원들이 이 강제 규정 때문에 회사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국소매협회는 미대법원의 결정이 근로자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ARK 뉴스 김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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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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