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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인회관 내 이승만·맥아더 동상 설치 제동… "1일 행사는 허용"

    변성한2026년 9월 30일9월 30일
    법원, 한인회관 내 이승만·맥아더 동상 설치 제동… "1일 행사는 허용"

    사진: 법원, 한인회관 내 이승만·맥아더 동상 설치 제동… "1일 행사는 허용" 관련 이미지

    결과적으로 건립 위원회 측은 1일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으나, 행사 이후 동상을 한인회관에 세워둘 수는 없게 됐다.

    귀넷 카운티 법원은 최근 커뮤니티 내 큰 논란으로 떠오른 애틀랜타 한인회관 내 이승만 전 대통령 및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 건립과 관련해 '설치 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동상 건립 관련 단체가 예정했던 10월 1일 행사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은 허용했다. 하지만 행사를 치르더라도 동상을 회관 건물이나 부지 내에 영구적으로 고정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현재 한인회관 사용권과 운영을 둘러싸고 두 개의 애틀랜타 한인회 집행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팽팽한 법정 공방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앞서 법원이 임명한 스페셜 마스터(Special Master)가 연말까지 양측의 회관 공유를 명령하고 정관 변경이나 조형물 설치 등 현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법적 관리 상태에서 일방적인 조형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건립 위원회 측은 1일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으나, 행사 이후 동상을 한인회관에 세워둘 수는 없게 됐다.

    동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명확한 선 긋기를 통해 동상 건립을 둘러싼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는 피하게 됐지만, 분규 사태가 낳은 한인사회의 분열을 또 한 번 씁쓸하게 확인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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