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지원금을 받는 가톨릭 유치원이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부모의 자녀를 입학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심리한다. 판결은 주정부 지원을 받는 종교계 학교의 입학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지아 공영방송 뉴스(GPB News)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덴버 대교구와 산하 본당 두 곳이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올라왔다. 주법은 지원사업 참여 학교가 인종·종교·성적 지향·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교구 측은 가톨릭 교리를 지지하고 공개적으로 거스르지 않는다는 학교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콜로라도주의 사업은 네 살 아동의 유치원 교육을 지원한다. 등록 아동 한 명당 매년 6,300달러를 지원하며 재원은 담배세에서 나온다. 주정부는 종교계 학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에밀리 시로타 주 하원의원은 부모에게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 자선단체와 기독교 학교 최소 35곳, 이슬람 학교 1곳, 유대교 학교 3곳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교구를 대리하는 종교자유 법률단체 베켓기금의 마크 리엔지는 주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종교계 학교만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콜로라도주 편에 선 가톨릭 학교 관계자 팀 울은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가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골카 덴버 대주교가 가톨릭 학교 등록이 대교구 전역에서 20% 줄고 유치원 두 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힌 내용은 덴버포스트에 실린 그의 글을 인용한 GPB 뉴스의 보도다.
이 사건의 쟁점은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법이 충돌할 때 주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다. GPB 뉴스는 1983년 대법원이 인종 간 교제를 종교적 이유로 금지한 대학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소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당시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