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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된 미 육군 참전용사…20년 전 유죄판결 무효화

    변성한2026년 10월 4일10월 4일
    추방된 미 육군 참전용사…20년 전 유죄판결 무효화

    사진: 추방된 미 육군 참전용사…20년 전 유죄판결 무효화 관련 이미지

    더글러스카운티 고등법원이 자메이카로 추방된 미 육군 참전용사 고드프리 웨이드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여 약 20년 전 경범죄 유죄판결을 무효화했다.

    더글러스카운티 고등법원이 자메이카로 추방된 미 육군 참전용사 고드프리 웨이드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여 약 20년 전 경범죄 유죄판결을 무효화했다.

    현재 66살인 웨이드는 1970년대 어린 시절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합법적 영주권자가 됐으며, 1980년대 미 육군에서 4년간 현역으로 복무했다. 이후 조지아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5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약 20년 전 웨이드가 더글러스카운티 차량등록 사무소에 낸 수표가 잔액 부족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시작됐다. 웨이드는 당시 유죄를 인정하고 미지급 금액과 벌금을 납부했지만, 이 판결은 이후 다른 경범죄 기록과 함께 이민당국의 추방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

    웨이드 측은 당시 유죄 인정 과정에서 법적 의미와 이민상 불이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번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형사사건은 유죄 인정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됐다.

    웨이드는 또 2014년 이민재판 출석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해왔다. 관련 기록에는 법원 통지서가 배달되지 않고 반송된 정황도 포함돼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교통단속 과정에서 ICE에 구금됐고 약 6개월 뒤인 올해 2월 자메이카로 추방됐다. 현재도 자메이카에 머물고 있으며 이민항소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웨이드의 미국 복귀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방 절차의 근거가 된 형사판결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면서 향후 이민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변수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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