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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 콜로라도 종교 유치원 입학 차별 사건 심리

    편집국2026년 11월 2일2시간 전
    미 연방대법원, 콜로라도 종교 유치원 입학 차별 사건 심리

    사진: 미 연방대법원, 콜로라도 종교 유치원 입학 차별 사건 심리 관련 이미지

    미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무상 유치원 교육 지원을 받는 종교 학교에 주의 차별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심리한다. 덴버 대교구는 가톨릭 교육 방침을 지킬 권리를 주장하고, 주 측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가 모든 아동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화요일 콜로라도주의 지원금을 받는 종교 유치원이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부모의 자녀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심리한다. 판결은 주 정부의 교육비 지원에 참여하는 종교 학교에 차별 금지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GPB 뉴스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는 주 전역의 4세 아동에게 유치원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교 학교도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등록 아동 한 명당 매년 6,300달러를 담배세로 지원하되, 참여 학교는 인종·종교·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을 따라야 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에밀리 시로타 주 하원의원은 부모에게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주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덴버 가톨릭 대교구와 본당 두 곳은 이 조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교구 측을 대리하는 종교 자유 법률단체 베켓펀드의 마크 리엔지 대표는 가톨릭 학교가 신앙에 따른 교육 방침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프로그램 제정 당시 주 상원의장이었던 스티브 펜버그는 참여 학교가 모든 학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했다. GPB 뉴스에 따르면 가톨릭 자선단체와 기독교 학교 최소 35곳, 이슬람 학교 1곳, 유대교 학교 3곳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쟁점의 바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공적 지원 기관에 적용되는 차별 금지 원칙이 있다. GPB 뉴스가 소개한 미시간주립대 프랭크 래비치 법학 교수는 최근 대법원의 종교 관련 법리에서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덴버 대교구장 제임스 골카 대주교는 덴버포스트 기고문에서 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대교구 내 가톨릭 학교 등록이 20% 줄고 유치원 두 곳이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주에서 종교 유치원을 선택하려는 가정에는 공적 지원을 받는 학교의 입학 기준이 걸린 사건이다. 특히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부모의 자녀를 학교가 거부할 수 있는지가 이번 심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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