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의 정통성과 한인회관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7월
말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한다.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은
31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귀넷 사법행정센터(GJAC) 1A 법정에서 특별재판관(Special Master)의 주재로 애틀랜타한인회 관련 긴급 심리를 개최한다.
이번 심리는 박은석 회장과 강신범 이사장 측이 제출한
두 건의 모션, 즉 '기록보관 의무 위반 확인(Motion for Order on Statutory Noncompliance)'과 '긴급 임시금지명령(Emergency Motion for TRO &
Interlocutory Injunction)'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쟁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인회의 자산과 지배구조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회의록, 재정보고서, 추가 은행계좌 자료 등 법정 필수 기록을 대거 누락·은닉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공식적인 위반 판단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원고 측은 소송 기간 중 현 집행부가 한인회 부동산을
매각·담보 제공하거나 계좌를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자산 동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회원 직접선거제를 폐지하려는 회칙 개정 시도를 중단시킬 것과, 오는 8·15 광복절 경축행사를 포함해 소송 종결 시까지 양측이 한인회관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해
줄 것을 긴급 조치로 신청했다.
이번 심리는 어느 집행부가 적법한지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소송 기간 한인회의 재정·행정 운영 방식과
한인회관 사용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계기가 될 전망이다.
31일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에 따라 향후 한인회 정상화 절차와 동포사회 주요 행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 사회의 관심이 귀넷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