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추방 다시 가능해졌다…9월 항소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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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이 제3국 추방 전에 당사자가 위험을 주장할 실질적인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전했었습니다. 그랬던 결론이 9월 29일 다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법무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췄습니…
지난 9월 19일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이 제3국 추방 전에 당사자가 위험을 주장할 실질적인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전했었습니다.
그랬던 결론이 9월 29일 다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법무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6명이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였고, 소토마요르·케이건·잭슨 대법관은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는 12월 이 사건의 본안 변론을 열고 제3국 추방 정책의 합법성을 정식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첫째, 정부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3국 추방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이 최종적으로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12월 변론과 이후 본안 판결이 남았습니다.
제3국 추방이란 미국이 추방 대상자를 그 사람의 국적국이나 원래 지정된 목적지가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국에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인정돼 그 나라로는 돌려보낼 수 없지만, 추방 명령 자체는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3국과 수용 합의를 맺으면 그 사람을 연고가 없는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현 정책의 핵심입니다.
권리 단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 시행 이후 2만5천 명 이상이 29개 나라로 보내졌고, 대부분은 멕시코로 추방됐습니다. 남수단과 우간다, 적도기니,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도 목적지에 포함됐습니다.
이 숫자는 한인이나 조지아 거주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은 목적지 국가가 박해나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할 만한 외교적 보장을 했다고 판단하면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보장이 없을 때는 목적지를 알리고, 당사자가 스스로 위험을 제기하면 정부가 평가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하급심은 이 절차가 이민법과 헌법상 적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도 새로운 제3국에 관해서는 별도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종교, 정치활동, 성별, 과거 피해, 해당 국가의 구금환경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하급심이 요구했던 사전통지와 이의제기 기회를 전국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모든 비시민권자를 아무 나라로나 즉시 보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정책의 직접 대상은 최종 추방명령이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영주권자와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망명 신청이나 이민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의 절차가 이번 한 결정으로 모두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기존 명령과 소송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최종 추방명령이 있다면 현재 구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ICE 보고 의무가 있거나 감독명령 아래 있는 사람, 과거 본국행 금지 판단을 받았지만 추방명령은 남아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사건 기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당사자의 A-번호와 최종 추방명령 사본, 과거 망명·고문방지협약 관련 결정, 현재 ICE 보고조건을 정리합니다. 여권과 여행서류, 변호인 연락처도 한곳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목적지 국가를 통보받았다면 국가 이름과 통보 시각, 예정된 이동시간, 구금시설, 통보를 전달한 담당기관을 기록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들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 통지의 사본을 확보합니다.
그 나라에서 개인이 받을 구체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낯선 나라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개인의 종교·정치활동·건강상태·과거 피해와 목적지 국가의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짧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락이 끊어진 뒤 변호사를 찾기보다 사전에 연락 방법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ICE 출석이나 보고 의무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출석은 별도의 불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체류 신분을 새로 없애거나 부여하는 판결도 아닙니다.
추방 명령이 자동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이번 대법원 결정 때문에 새로운 추방 명령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쟁점은 기존 추방 명령을 가진 사람을 제3국으로 보낼 때 어떤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가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찰 시점은 12월입니다.
대법원은 정책 자체가 이민법과 헌법상 적법절차에 맞는지, 하급심이 전국적 또는 집단소송 형태로 이를 막을 권한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최종 판결 전까지 정부의 실제 통지방식이나 목적지 국가별 합의가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3국 추방 전에 위험을 주장할 기회를 보장하라는 항소심 판단은 현재 대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습니다. 정책의 최종 합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방은 다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추방명령이 남아 있는 사람은 목적지 통보와 사건서류, 긴급 연락방법을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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