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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법원, LA 연방검찰 수장 직무 수행 위법 판단

    편집국2026년 10월 28일6시간 전
    미 연방법원, LA 연방검찰 수장 직무 수행 위법 판단

    사진: 미 연방법원, LA 연방검찰 수장 직무 수행 위법 판단 관련 이미지

    연방판사가 빌 에세일리의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 수장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ABC US Headlines가 보도했다. 다만 정부가 항소 기간 중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법원이 이 요청을 판단할 때까지 명령은 발효되지 않는다.

    임시직 120일 한도 우회 쟁점…효력 정지 신청 판단까지 명령 발효 유보

    로스앤젤레스를 관할하는 연방검찰을 이끄는 빌 에세일리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는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ABC US Headlines에 따르면 이번 판단은 검찰 지휘 권한에 관한 것으로,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명령은 발효되지 않아 에세일리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ABC US Headlines는 J. 마이클 시브라이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화요일 에세일리에 대해 사실상 연방검사장으로 위법하게 재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연방검사장은 해당 관할에서 연방법 위반 사건의 기소를 이끄는 직책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시직에 적용되는 법정 120일 한도를 넘겨 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다.

    전직 공화당 주의원인 에세일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스앤젤레스가 포함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사장 대행으로 임명됐다. 당시 팸 본디 법무장관은 120일이 되기 직전 그를 수석부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행정부가 다른 검사장 대행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에세일리가 사실상 조직을 계속 이끌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브라이트 판사는 이미 2025년 10월 에세일리가 법정 임시 재직 기간을 넘겼다며 여러 형사 사건의 감독에서 배제했다. 다만 수석부검사장 재직은 허용했다. 이번 판단에서는 네바다 연방검찰 수장으로 지명된 시걸 차타의 임명을 위법하다고 본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이 근거로 제시됐다.

    판사는 본디 전 장관이 에세일리를 특별검사와 수석부검사장으로 지정한 방식이 차타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이 에세일리의 일부 업무를 줄였지만, 위법 판단을 받은 차타의 권한 지정과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봤다.

    ABC는 이번 결정을 상원 인준 없이 행정부가 선택한 임시 연방검사장들의 재직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사례로 설명했다. 상원 인준은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의 임명을 상원이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다. 뉴저지와 뉴욕 북부에서도 임시 연방검찰 수장의 재직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에세일리는 법원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법무부 내 감독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지만, 이는 에세일리의 주장이다. 현재 명령의 발효는 정부가 항소 기간 중 효력을 멈춰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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