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조지아주 전역의 교회,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 시설 주변에서 예배와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과격 시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상원법안 SB 591, 이른바 ‘종교 예배당 보호법’은 최근 미 전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종교 집회
방해 소요 사태로부터 안전한 평화 예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 법령의 핵심은 시간과 거리의 제한이다. 조지아주 내 모든 종교 시설에서 예배나 공식 종교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종료된 후 1시간이 지날 때까지 해당 건물 반경 500피트 이내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진입을 막는 일체의 방해 시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하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예배를 방해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경범죄(Misdemeanor)
혐의가 적용돼 즉각 체포될 수 있다. 사법 당국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장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군인 및 국가 유공자의 영면을 모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군사 장례식이나 추모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일반 경범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가중 경범죄’를 적용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조지아주 교계 지도자들은 "사회적 갈등이 종교 시설 내부까지 치고 들어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 걱정이 컸는데, 이번 법안 발효로 안심하고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라며 전폭적인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