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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귀화자 40명 시민권 박탈 절차 개시

    변성한2026년 10월 7일1시간 전
    법무부, 귀화자 40명 시민권 박탈 절차 개시

    사진: 법무부, 귀화자 40명 시민권 박탈 절차 개시 관련 이미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해당 대상자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미국 정부에 감췄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고 말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모두는 거짓말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해당 대상자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미국 정부에 감췄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귀화 절차 도중 미국 정부에 거짓말했거나 위장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얻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귀화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법무부 공보 담당자는 지금까지 법무부가 내 진행중인 귀화 취소 소송이 200여건에 이르며 앞으로도 추가될 전망이라며 올해 10월까지 250건을 낸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에 설명했다.

    5일 나온 보도자료에 실린 시민권 박탈 추진 대상자들은 돈세탁 모의, 미성년자 성범죄 등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유죄를 인정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첫 해인 2025년에 법무부는 귀화 취소 추진 건수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공문을 법무부 민사국에 하달했다.

    올해 4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가 시민권 취소를 추진할 외국 태생 미국인 384명을 선정했다고 보도했으며, 악시오스는 USCIS 소속 변호사들이 귀화 취소 사건을 담당하도록 연방검찰청에 한시적으로 파견됐다고 5월 기사에서 전했다.

    행정부가 소송을 내고 법원이 승인해줘야 하는 귀화 취소 절차는 정부 입장에서 까다롭고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드물게야 추진하는 조치였다.

    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법원 승인을 얻어 2017년부터 2025년 말까지 실행한 귀화 취소 사례는 약 1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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