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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법무부의 조지아주 유권자 개인정보 요구에 '제동'… "프라이버시 보호 우선"

    변성한2026년 10월 1일10월 1일
    연방법원, 법무부의 조지아주 유권자 개인정보 요구에 '제동'… "프라이버시 보호 우선"

    사진: 연방법원, 법무부의 조지아주 유권자 개인정보 요구에 '제동'… "프라이버시 보호 우선" 관련 이미지

    이번 기각은 지난 1월 관할권 문제로 인한 첫 번째 소송에 이은 법무부의 두 번째 패소다.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9월 30일, 조지아주 전체 유권자 명부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연방 법무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는 유권자 명부 관리 감독을 명목으로 사회보장번호(SSN)와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된 자료를 요구해 주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빅토리아 캘버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선거법 어디에도 주정부가 이토록 민감한 정보를 강제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지아주가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도 명부 관리 지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감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만 제공하며 단호히 맞서 온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연방 정부와 협력하겠지만, 그것이 유권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권리 포기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환영했다.

    이번 기각은 지난 1월 관할권 문제로 인한 첫 번째 소송에 이은 법무부의 두 번째 패소다. 법무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 관리와 유권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다가오는 선거철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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