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넷
카운티에서 발생한 1살 영아의 폭염 차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방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지아주
변호사 톰 포드(Tom Ford)는 '제로 핫카 영아 사망
방지법(Zero Hot Car Infant Deaths Act)' 제안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하고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 등 조지아주 연방의원들에게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법안은
앞으로 미국에서 새롭게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차내 영유아 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아이가 차량
안에 남겨졌을 경우 운전자 스마트폰으로 즉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운전자가
일정 시간 반응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911에 신고하거나 응급 구조기관에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포드 변호사는
현재 차량 방치 사고의 상당수가 고의가 아닌 부주의와 기억 착오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 기술
도입이 처벌 강화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유아 차량 방치 사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중범죄인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현행 법 집행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의성이 없는 사고와 범죄 행위를 구분해 법적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아직 연방 의회에 정식 발의되지는 않았으며, 향후 조지아주 연방의원들의 검토를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귀넷 카운티 참사를 계기로 차량 안전기술 의무화와 영유아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