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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넷 카운티, 31만 가구 재산세 평가 통지서 발송… “이의 신청은 45일 이내”

    변성한2026년 5월 28일5월 28일
    귀넷 카운티, 31만 가구 재산세 평가 통지서 발송… “이의 신청은 45일 이내”

    사진: 귀넷 카운티, 31만 가구 재산세 평가 통지서 발송… “이의 신청은 45일 이내” 관련 이미지

    부동산 소유주들은 우편으로 수령한 통지서를 통해 정부가 산정한 본인 소유 가옥의 시장 가치(Market Value)와 과세 가치(Assessed Value)가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귀넷 카운티 주택평가위원회가 관내 약 31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자산 평가 통지서(Notices of Assessment)’ 우편 발송을 전면 완료하고 주민들의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이번에 발송된 통지서는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부과될 실제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치를 소유주에게 미리 알리는 공서다. 조지아주 법에 따라 각 카운티 정부는 매년 1월 1일 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관내 모든 부동산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수년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반영됨에 따라, 올해 역시 상당수 가구의 공시 가치가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우편으로 수령한 통지서를 통해 정부가 산정한 본인 소유 가옥의 시장 가치(Market Value)와 과세 가치(Assessed Value)가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인근 유사 매물의 최근 매매가에 비해 자산 가치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사정에 따른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식적인 이의 신청(Appeal)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통지서 상단에 인쇄된 날짜를 기준으로 반드시 45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올해 귀넷 카운티의 이의 신청 마감일은 오는 7월 중순경으로 설정된다. 접수는 귀넷 카운티 세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통지서에 동봉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택평가위원회 사무실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카운티 관계자는 “마감 기한이 지나면 올해 책정된 자산 가치가 그대로 확정되어 빼도 박도 못하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항목들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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