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화요일 콜로라도주의 유아교육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가톨릭 유치원들의 소송 변론을 듣는다. 성소수자 가정의 자녀를 받지 않는 입학 방침을 이유로 공적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판결은 부모가 선택한 유아교육 기관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적용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에이비시 뉴스에 실린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는 이들 유치원이 성소수자 가정의 자녀를 받지 않는 것이 주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낸 세인트메리 가톨릭 교구와 덴버 대교구는 입학 방침이 동성결혼에 관한 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에서 제외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가톨릭 기관들을 지지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종교자유 법률단체 베켓 펀드는 주정부가 다른 유아교육 기관에는 장애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톨릭 유치원들은 사업이 시작된 뒤 등록 인원이 20% 줄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다른 기관의 입학 결정은 차별금지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콜로라도주의 보편적 유아교육 사업은 2020년 주민투표로 만들어졌으며, 부모가 선택한 기관의 유아교육에 공적 자금을 지원한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메인주와 몬태나주의 사립학교 지원 사업에서 종교학교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5년에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는 가톨릭 차터스쿨 설립 계획을 놓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심리 회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동수로 갈렸다.
이번 사건에서 유치원 측이 승소하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종교 활동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1990년 연방대법원 판례의 적용 범위가 더 좁아질 수 있다. 해당 판결은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원주민 공동체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선인장 페요테의 종교적 사용을 둘러싼 사건에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