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을 기해 교육, 사법, 세제, 민생 등
주 전역의 행정과 법률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조지아주는 매년 7월 1일에 맞춰 대다수 법안을 발효시키는 만큼, 학부모와 운전자, 소상공인 등 주민들의 사전 숙지가 요구된다.
가장 먼저
교육 현장에서는 ‘주의 산만 없는 교육법(Distraction-Free
Education Act·HB 340)’이 전격 가동된다. 이 법안에 따라 조지아주 내
모든 공립학교 구역은 유치원부터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엄격한 자체 규정을 7월 1일까지
반드시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 의회는 올해 이 법안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후속 법안(HB 1009)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조지아주 내 공립 고등학교들
역시 오는 2027-2028 학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학생 스포츠와
학업 권리 분야도 개편된다. 상원법안 1호(SB 1)에 따라 공립학교 운동팀은 선수의 생물학적 성별 기준에 맞춰 남학생팀,
여학생팀, 또는 남녀공학팀으로 엄격히 구분돼 운영된다. 또한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인근 공립학교에서 시행하는 주 정부 표준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권리(SB 63)가 새롭게 보장된다.
공공 안전과
강력 범죄 대응은 한층 엄해진다. 특히 소량으로도 치사량에 이르는 치명적인 마약성 진통제 유통을 막기
위해 ‘펜타닐 박멸 및 제거법(FEAR Act·SB 79)’이
발효된다. 이 법안은 펜타닐 밀매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 최소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불과 4g 이상 8g 미만의
펜타닐을 제조·유통하다 적발되더라도 법원은 판사의 재량 없이 무조건 최소 10년의 징역형과 7만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 28g 이상 적발 시에는 최소 35년형의
중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공공 안전 시스템을 교란하는 GPS 및
무선 신호 차단기(Signal Jammer)의 제조·소지·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SB 470)도
함께 발효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확인해야 할 규정들이 많다. 수입산 외국 새우를 사용하는 조지아주 내 음식점들은
반드시 메뉴판이나 매장 내 플래카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HB 117),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를 최대 15영업일 동안 일시 보류할 수 있는 권한(HB 945)도 신설되어 취약계층 보호망이 강화된다.
조지아 주정부 관계자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회계연도가 바뀌는
7월
1일은 주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법적 테두리가 크게 바뀌는 시점
"이라며
"본인과 자녀
, 그리고 운영하는 사업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카운티와 주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파악해 혼선을 예방해 달라
"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