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를 빌려 건물을 지은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50대 건축업자에게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동업자와 함께 수원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세금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지은 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이들은 건물 관리를 포기하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당초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입금되는 즉시 A 씨 일당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재판부는 대출 채무만 지인에게 넘기고 보증금을 챙긴 피고인들이 실제 소유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에서 밝혀진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