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수반되던 해묵은 행정 규제를 전격 철폐하고, 1일부터
온·오프라인 형평성을 맞춘 행정 간소화 조치를 전격 시행에 돌입한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나 영사관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기존 여권을 현장에 지참해야만 했다. 만약 유효한 기존 여권을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발길을 돌려야 했고, 새 여권을 빨리 발급받기 위해 멀쩡한 기존 여권을 고의로
분실 신고하는 부작용과 상습 분실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 규제 조치까지 빈발해 왔다.
하지만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 지침에 따라, 방문 신청 시에도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곧바로 재발급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온라인 재발급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단계에서는 유효여권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추후 제작이 완료된 새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구여권을 반납하도록 절차를 통일한 것이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은 행정 악용을 막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새 여권을 창구 방문 대신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집 배송)를 통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재발급 신청 시점에 구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정상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은 철저히 민생 중심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기존 여권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 불편을 원천 차단해 재외동포와
본국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